2026년 부모급여(영아수당) 총정리|대상·금액·신청방법·지급일
부모급여 개요
- 출생 직후부터 2세 미까지(최대 24개월) 영아 양육 가구 대상 지
- 월 단위 현금 지급 방식
- 맞벌이 여부 무관
- 소득·재산 요건 미적용
-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금(정부지원) 차감 후 부모급여 차액 지급
- 출생신고 이후 보호자 개별 신청 필수
지원 대상
- 0~23개월 아동(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)
-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음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(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)
-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(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경우 등은 제외)
-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
-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-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
2026년 지급 금액
| 구분 | 월 지급액 |
|---|---|
| 만 0세 | 100만 원 |
| 만 1세 | 50만 원 |
- 어린이집 이용 가구: 정부 보육료 바우처 우선 적용 → 부모급여 차액 현금 지급.
양육 형태별 지급 구조
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(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)로 지급
가정 양육
- 기준 금액 전액 현금
어린이집 등 이용
-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로 신청 필요
- 종일제 돌봄 이용 시.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
- 바우처(보육료, 종일제아이돌봄)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정부 보육료 우선 차감
예시: 0세는 기준액 100만원 이므로, 월 보육료 60만원이면 월 보육료 전액(바우처 지급) + 현금 40만원 지급
예시: 1세는 기준액 50만원 이므로, 월 보육료 47.5만원이면 월 보육료 전액(바우처 지급) + 현금 2.5만원 지
신청 방법
-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
- 온라인 – 복지로(www.bokjiro.go.kr)/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-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
온라인 신청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
신청 절차
- 부모급여 검색
- 신청서 작성
- 계좌 입력
- 접수 완료

신청절차
- 복지로 로그인
- 서비스 신청
- 복지서비스 신청
- 복지급여 신청
- 영유아
- 부모급여(현금)
제출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보호자 신분증
- 통장 사본(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)
- 주민등록등본(행정 연계 가능)
- 가족관계 확인 자료

유의사항
- 출생신고 완료 필수
- 출생월 기준 소급 지급 가능(기한 내 신청 시)
-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
- 첫만남이용권 중복 가능
- 지자체 추가 출산 지원금 있을 수 있으니 확인!
- 양육 방식 변경 시 지급액 조정되는점 체크!
-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 필요할 수
부모급여·아동수당 비교
| 구분 | 부모급여 | 아동수당 |
|---|---|---|
| 대상 연령 | 0~23개월 | 만 8세 미만 |
| 월 지급액 | 최대 100만 원 | 10만 원 |
| 소득 기준 | 없음 | 없음 |
| 중복 수령 | 가능 | 가능 |
| 신청처 | 정부24 / 복지로 | 정부24 / 복지로 |
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급여 자동 지급 여부
-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필요
Q. 어린이집 이용 시 전액 수령 가능 여부
- 보육료 바우처 우선 적용 후 차액 지급 구조
Q. 다른 지원금과 중복 가능 여부
- 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 중복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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