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아동수당이란?
- 아동 양육비 부담은 줄이고 가족 복지는 강화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
- 아동 1인 월 100,000원
1. 대상 연령
2026년 기준
- 만 8세 미만 아동( 0~95개월)
확대 계획
-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매년 1년씩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
- 최종적으로 만 12세(또는 만 13세 미만)까지 확대 예정
2. 지원 금액
| 구분 | 월 지급액 |
|---|---|
| 기본 수당 | 100,000원 |
| 지역별 추가 수당 | 5,000~20,000원 |
❖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 /. 5일이 토,일,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
❖ 2026년 한시적으로 일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추가 지급 가능성
❖ 수당 자체는 비과세 소득
❖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
❖ 아동이 90일 이상(출국일 포함)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지
3. 신청 조건
- 국내 주민등록 아동
- 아동 연령 요건 충족
- 보호자 신청 또는 온라인 자동 연계
기타 조건
- 국적 제한 없음 (다만 국내 체류 및 주민등록 조건 필요) – 부모급여 선정기준과 동일
- 소득·재산 기준 없음
5.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(주민센터) 신청 필요
▶︎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◦ 신청절차 요약:
-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동수당
- 모바일 ‘복지로’앱으로도 신청 가능
▶︎ 정부24(www.gov.kr)

2) 오프라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(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능)
- 보호자 신분증 및 아동 관련 서류 제출
6. 신청 기간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7. 구비 서류
▶︎ 공통서류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- 신청인의 신분증
▶︎ 대리신청인 구비서류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(사본)지참
8. 중복 수급 가능
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, 국적, 주미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중복 수급 가능
예시:
- 부모급여(양육수당)
- 첫만남이용권
- 보육료 지원
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?
대부분 아동 대상 보편지원이며, 소득·재산 요건 평가 없이 지급됩니다.
Q.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?
2026년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며, 향후 확대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.
Q.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나요?
일부 자동 연계 시스템이 있으나, 최초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9. 공식 확인처
- 복지로
👉 https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
👉 https://www.gov.kr - ☎️ 전화문의)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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